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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규 참고

강연료
위원회 행사에서 해당 위원이 강연하는 경우, 재능기부로 진행
다른 위원이나 외부 연사가 와서 강연하는 경우, 25만원에서 거리에 따라 30만원까지 지급
행사참가비
회원/비회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권고]
논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