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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제도 규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2021년 06월 23일 이사회 제정
2021년 07월 02일 서울지방노동청 수리
2023년 12월 28일 이사회 일부개정
2024년 01월 08일 서울지방노동청 수리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이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체에 적용한다.
1. 명칭: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호번호 부여 2023. 12. 28.>
2. 주소: 서울특별시 뚝섬로1나길 5, G601 <개정 2023. 12. 28.>
제5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명칭: 신한은행 <호번호 부여 2023. 12. 28.>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을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명칭: 신한은행 <호번호 부여 2023. 12. 28.>
②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운용․자산관리기관 선정․변경 시 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운용·자산관리기관을 선정․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선택) 가입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 중 각각 하나의기관을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선택하여 가입한다.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10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제도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출국만기보험·신탁의 가입대상 근로자
③ 이 사업에 소속된 임원(대표를 포함한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근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의 근로자로 본다. 단 제2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제11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이 제도의 가입을 신청한 날을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의 다음날을 가입자 자격 상실일로 본다.
1. 가입자가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사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③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가입기간) ①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11조제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부담금

제13조(부담금의 산정 및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이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간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14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형편에 따라 월납, 분기납 등으로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사용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에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6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부담금 미납 시 처리) ① 사용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일(이하 “정기 납입일”이라 한다)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급여

제16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17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①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미납 부담금 등의 납입)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13조 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이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이 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급여의 지급) ① 사용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가입자는 이 제도 가입 이후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이전받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확인자료(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IRP 확인서”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제1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될 예정이거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8.>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이 제도에 따라 수급권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설정되었던 자산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의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20조(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가입자가 제출한 IRP 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하여 수급권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8.>

제6장 적립금의 운용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정하여 직접 운용지시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가 최초의 운용지시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① 가입자는 제21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운용지시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운용지시와 같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제24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2. 운용방법별 과거 3년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다만 해당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기간에 한한다.
3. 운용방법의 선정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탁보수, 중도해지 또는 환매수수료 등의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등 지급보장의 정도
5. 그 밖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수급권 보호 및 중도인출

제25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8.>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부담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8.>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50
2. 제2항제7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④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27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6조에서 선정한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7조에서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수수료의 부담) ①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 및 부담방법 등 그 구체적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제31조(계약이전) 사용자는 제3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32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도산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입자별 미납 부담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납입 예정일 및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32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35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은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 게시판 게시 등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제도 설정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 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의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교육내용,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장 기타

제37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12월로한다.
제38조(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법령 등의 준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2021. 6. 23.>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폐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은 폐지한다.
제3조(제도변경) 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가입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는 이 규약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가입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는 이 규약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제4조(퇴직급여정산) ① 부칙 제3조에 의해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정산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에 따라 각자 정산하여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다.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 적립비율이 100% 미만이라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족분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 적립비율이 100% 이상이라 남는 경우에 그 잔여액은 사용자의 계좌로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