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운영 지침—행사비 환불
2022-11-04 사무국 제정
행사참가비 선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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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유료 행사의 경우에 신청 취소나 중도 포기 등으로 환불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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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행사참가비 환불 원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행사 시작 1주 전까지 | 행사 직전 당일까지 | 행사 진행일정 1/3 이하까지 | 행사 진행일정 1/3 도과부터 |
전액 환불 | 1/2 환불 | 1/2 환불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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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처리할 경우에는 할인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정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행사참가비 후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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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행사참가비는 환불 불가 원칙입니다.
법령에 환불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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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환불방법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 지침은 무시하고 법령대로 환불 처리합니다.
책임 부서
1.
회계처리 담당부서는 사무국입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