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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 지침—행사비 환불

행사 운영 지침—행사비 환불

2022-11-04 사무국 제정

행사참가비 선불의 경우

선불 유료 행사의 경우에 신청 취소나 중도 포기 등으로 환불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불 행사참가비 환불 원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행사 시작 1주 전까지
행사 직전 당일까지
행사 진행일정 1/3 이하까지
행사 진행일정 1/3 도과부터
전액 환불
1/2 환불
1/2 환불
환불 불가
환불처리할 경우에는 할인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정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행사참가비 후불의 경우

후불 행사참가비는 환불 불가 원칙입니다.

법령에 환불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환불방법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 지침은 무시하고 법령대로 환불 처리합니다.

책임 부서

1.
회계처리 담당부서는 사무국입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