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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기회의 ('19.3.28.)

날짜
2019/03/28
온라인 집행위원회 회의록 (’19.3.27.)
ESC 사무국 작성
일시: 2019년 3월 27일(화) 22:00 참석: <집행위원> 김기상, 김찬현, 김우재, 박기범, 박대인, 백두성, 백은옥, 엄윤설, 윤태웅, 이강수, 이강환, 이종필, 이진주, 이충한, 조천호, 한문정 (16명) <일반회원> 김진우, 신하영, 안희경 (3명, 다양성 TF 보고 목적 참여) 안건: 1) 위원회 별 활동기록 점검, 2) 지구환경에너지 TF 설치안, 3) 청년위 크라우드펀딩 제안 검토, 4) 다양성 TF 활동 및 윤리서약 초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견수렴
1.
위원회 별 활동기록 점검 (사무국 보고)
홈페이지의 [위원회와 소모임] 1~3월 활동기록에 대해, 4월 초 링크집 형태로 전체회원 안내
기록 아카이빙 매뉴얼 안내: https://goo.gl/gsBbWb
위원회 별 소개 페이지 업데이트 예정
1.
지구환경・에너지 TF 설치안 (전원 찬성으로 가결)
주제: 기후변화, 지구시스템, 환경오염
목적: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상
조직: 기존의 원자핵에너지 TF를 지구환경・에너지 TF로 전환, 신임 TF 팀장 조천호
멤버: 페이스북, 메일을 통해 공개 모집
운영: 매월 1회 정기적인 책 읽기 모임으로 시작, 향후 구성원들 의견을 모아 구체적으로 결정.
제안: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ESC 내에서 논하는 자리 마련 검토
1.
청년위 크라우드펀딩 제안: ‘내 연구소를 소개합니다(가칭)’ 보드게임 (전원 찬성으로 가결)
경과: 2월 개강토로회에서 시연을 한번 더 했으며, 게임성 검증 완료 단계
계획: 디자이너 원종윤 님, 제작업체 오가희 님과 진행중이며, 4월 중으로 텀블벅 올릴 예정
담당: 엄윤설 님, 그리고 이전 펀딩과제 책임자가 진행과정을 돕기로 함
쟁점: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넘어서 상품화하는 것은, 국내 제작환경 및 현재 인원 수준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참고: https://goo.gl/pvrryY (펀딩 제안서)
1.
다양성 TF 활동 및 윤리서약 초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견수렴
[참고 자료]
1.
활동보고: https://goo.gl/3AZJBQ
2.
윤리서약 초안(가칭)*: https://goo.gl/ua7Y29
3.
젠더다양성위원회 설립 제안: https://goo.gl/LKsCwU
2번 문서는 내용과 명칭이 아직 TF에서 합의되지 않은 작업중 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TF팀 보고]
(신하영) 젠더다양성 위원회는 아직 아니고, TF이다. 이진주 님이 작년과 올해 집행위에서 아마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다. TF가 1월 말부터 활동을 해왔다. TF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희경 님과 진우 님이 더 말씀해주시겠지만, 오늘 홈페이지와 페북에 쓴 바에 따라 설명해드리겠다.
원론적으로 ESC 선언의 정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작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왔던 한국 사회의 혐오, 다양성과 포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ESC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작게 시작을 했다.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고 ESC 회원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실무 모임을 만들었다.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서 공공기관 등에서 원리원칙을 만들고, 그 원리원칙을 숙의와 합의의 과정으로 보편적인 프로세스와 요소를 뽑아냈다. 이를 위해 실무팀은 두 주제로 나눠서 진행했다. 가이드라인 정도로 시작했는데, CoC(Code of Conduct)를 번역하면서 윤리서약이라는 강제성을 띈 이름이 되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우리가 합의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문지 형식이나 조사지 형식으로 먼저 예비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가이드라인팀, 예비조사팀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모였다. 현재 명단은 32명이나 수정될 수 있다. 오늘도 페이스북 글에 썼을 때 충분히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다. 일단은 이십명은 넘는 회원들이 TF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이 젠더다양성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면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우) 예비조사 파트를 맡아서 진행했다. 원래 예비조사 파트가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강제성 있는 이름이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설문문항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수위를 낮추고 예비조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만들 게 될 가이드라인, 혹은 윤리서약을 위한 예비조사다. 문항은 14개로 만들었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회원들에게 성평등, 모임 예절, 다양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환기하시는 게 목적이다.
TF 명칭은 원래는 다양성 TF로 집행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TF 내에서 변경 논의를 통해서 젠더 문제, 성적 지향이나 인종 문제, 여성 문제에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젠더다양성 TF로 합의를 했다. 윤리서약파트에서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명칭에 대한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가칭으로 윤리서약이라고 파트 내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아직 TF 팀원 전체에서 합의한 건 아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 고지 의무를 포함을 할 것이냐라는 쟁점이 있다.
(안희경) 윤리서약팀이라는 파트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다양한 회사나 단체에 존재하는 CoC라고 하는 문서를 비교를 하고, 이를 ESC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보자’였다. CoC(Code of Conduct), CoE(Code of Ethicts)라는 말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Code는 서약으로, Ethics는 윤리로 번역이 많이 되기에, 윤리서약이라는 일단의 이름이 정해졌다. 다른 회원 분들의 동의를 거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는 거칠 예정이다. 초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제목을 정하는 것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 속한 연구소에서 단체 내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켰으면 하는 예의라든가 태도를 CoC의 형태로 담았다. 거기에 젠더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문서를 만들고자 생각했다.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좋은 말들이다.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ESC의 가치를 지켜나간다. 그런 좋은 문구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행이 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라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억지로, 아니면, 회원 분들을 감시한다는 의미로 고지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들어간 고지 의무이다.
운영 책임자의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생긴다면 그걸 들어주셔야 할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운영 책임자가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운영 책임자가 집행위에 소속이 되면, 고지 의무라든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더 넓게 열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지금은 TF지만 젠더다양성위원회가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위원장께서 집행위원회에 속해 운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집행위에서 젠더다양성 TF팀을 위원회로 올려 주심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다.
[집행위원 의견]
(한문정) 이름이나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다. 토론보다는 되도록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TF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에 바탕한 결의는 4월 오프라인 집행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충한) 일단 CoE(Code of Ethics)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CoE의 Code가 정의하는 부분이 강제성이 크다. 영미법 자체가 관습법이라서 법과 구분되는 Code가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제성이 큰 용어다.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쟁점에서 고지 의무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무섭다. 실제 처벌이 되든 안되든,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에 불고지죄라고 있다. (위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조심스럽다.
전문위원회로 격상되어 집행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젠더다양성 역할 중에서 (ESC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ESC는 사단법인이고, 민법에 따른다. 민법의 6, 7조 3항에 따르면 감사가 활동에 있어서 부정 또는 불비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무부서나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역할을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선임한 감사 분이 하는 것이 많다. 감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보좌하는 역할을 둘 수는 있겠지만, 아예 제끼고 들어가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윤리서약 자체가 상식을 재상기 시키는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된 사항, 그것이 상식일지라도 상기시키는 건 좋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에 대해 TF 등이 개입하는 건 위험하다. 어떤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성적 모욕감 줬다고 하자. 그러면 ESC가 할 일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그 신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판사에게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도 쓰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내부적인 규정을 둔다는 것은 많이 월권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관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필) TF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 윤리규범 내지는 서약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정위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규범은 왜 안 만드느냐, 지구환경/에너지 TF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과학기술인으로서의 행동 강령,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든다. ESC가 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제안된 문서의 총칙에 보면, 전회원에 적용되고, 내외부에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되어있다. 왜 젠더다양성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만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위원회라는 단위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젠더 다양성 TF를 원래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충한 님이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5월 집행위에서도 허둥대고 준비가 안됐다고 절감하게 됐다. 그쪽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천호) 종필 님 문제의식에 동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 더해 말하고 싶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성희롱 문제를 조사해보면 위계의 문제고 계급의 문제였다. 하위 계급이 위의 계급에 하는 경우는 못봤다. 동일한 계급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위계성이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젠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급 타파 윤리 개혁의 측면이 훨씬 중요하게 될텐데, 제시된 방식으로 서로를 엮어 가는 문제가 되면 (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서약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잘못하면 서로를 너무 묶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기상) 앞의 말씀해 주신 분들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고, TF에서 준비한 내용에서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하영 님, 진우 님, 희경 님 발표를 듣고 어떤 의도이셨는지 이해했다. 집행위 그룹에 참고 자료를 올렸다. 회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은 성희롱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행동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회원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가지 자료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의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지, ESC 내에서 대표와 집행위는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에 대한 매뉴얼 내지는 프로토콜성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었다. 막연히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TF 내부에서 논의했던 것을 오늘 처음 보여주셨는데, 제가 제시한 자료들은 저와 주변의 몇몇 집행위원께서 생각하시는 프로토콜성의 가이드라인의 예시다. 이런 쪽으로 작업을 손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서약이라는 건 너무 무겁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회비 내고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의 약속, 다짐과 같은 식으로 가볍게 가는 건 어떨까.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과, 우리 내부에서 집행위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토콜은 필요하다.
(김우재) ESC는 사단법인이다. 대부분의 사단법인이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는데, ESC는 없다. CoC 윤리강령이나 윤리서약이라고 번역되는데, 서약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진주 님과 이야기해 본 바 규범이나 강령으로 바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셨다. 학회나 사단법인은 홈페이지에 윤리강령을 걸어 두고 있다. ESC가 특별히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강령을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선언 아래 정도에 메뉴를 만들어 넣는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지금부터 덧붙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다.
젠더 문제를 주로 다뤄서 서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토론이 엇나가는 것 같은데, 광범위한 윤리강령 혹은 윤리규범으로 놓고 ESC 내에서 토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창립 후) 2년이 넘도록 윤리강령이나 윤리위원회가 없다. 국회를 포함해 대부분 윤리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윤리위원회가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해서 젠더다양성위원회의 활동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다양성위원회라고 하자고 했다. 젠더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SC에 가짜 논문을 썼거나, 연구비 횡령을 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책으로 윤리강령과 윤리위원회를 만드는 -- 다양성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만들던가, 그것은 제가 논의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 그런 방안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윤태웅) 우재 님 말씀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리면, 회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담당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관으로는 집행위가 하게 되어 있다. 다음을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둘 것이냐, 아니면 집행위에서 지금 정관대로 담당할 것이냐라는 논점이 있다.
윤리강령 같은 것은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프로토콜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담은 것이라면, 윤리강령에는 그 프로토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담으면 좋겠다. 예비조사가 있고 윤리서약팀이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어디선가는 회원 교육을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예비조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와 같이 윤리강령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어떤 시간표대로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두 개의 프로그램의 관계를 짧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신하영) 첨언을 드릴 사안이 많이 나왔지만, 질문에 답변드리면, 2018년에 젠더다양성 TF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당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CoC, 소위 윤리위원회와 윤리 책을 만들어서 배포한 국내 공공기관 조직이 있다. 그 조직의 공익적 성격 등이 ESC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관의 조직에서 TF를 담당한 관계자의 자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직 안에서 모두가 합의하는 가이드라인을 행동의 지침으로 만들려면, 우리 조직의 특성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잇는지 잠재적인 위험들에 대해 미리 공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실태조사, 실태파악으로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거의 전수에 가깝게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조직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TF가 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직원들의 직급에 상관 없이 터놓고 만나서 피해를 겪은 점이 있거나 불편했던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바텀업으로, 귀납적으로 모여진 위험사항들, 지향해야 할 바들, 원하는 바를 수집해서 문서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너무 세세하고 단일하다 싶은 부분은 묶어서 보편화시키는 활동을 거쳤다고 한다.
질문하셨던 예비조사와 가이드라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문항들이 결국 예비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ESC의 특징들, ESC 회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주 님께서 올려주신 예비조사 항목들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조직의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감안한 것이지만, ESC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학위 소지 여부를 물어본 적 있나요 등 위계나 권위에 대해서 감수성 없는 질문을 받은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예비조사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위계나 권위에 대해서 많이 느꼈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는 학위 소지 여부나 학력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라는 문항이 되는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과 조직의 특성을 파악해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김찬현) 반복되는 말이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다. 우재 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리위원회 역할은 현재 정관상의 집행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 맞다.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는가에 대해 해석이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집행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 성격으로서의 프로토콜, 그리고 충한 님이 말씀하신 법과 상식의 상기,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과 진행의 수월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TF 내에서 다시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TF와 집행위에 동시에 속하고 계신 분들께서 상호 전달해 주실 사항이 많은 것 같다는 첨언을 드린다.
(김우재)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TF에서는 윤리서약 초안을 다른 사단법인의 윤리강령이나 윤리규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다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 둘째, 찬현 님이 집행위에서 윤리위원회 역할을 맡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의적이다. 국회든 어느 집단이든 문제가 생기면 보통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윤리위원회가 조사한 사항을 울리면, 집행위원회는 그를 바탕으로 투표를 한다. 집행위가 조사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한다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위계의 문제가 불거진다.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TF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별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 문제도 집행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환) ESC가 현재 법인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확대되면서 발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초부터 확실히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은 우리끼리는 아주 사이 좋고 위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회원들이 다 동의하는지는 모른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커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논의도 기초부터 다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좋겠다.
(백은옥) 오늘 주신 의견 다 잘 들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겠다. 끝나기 전에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지금 보신 것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초안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해서 가고 있는 중에 온라인회의가 있으니 보고를 하여라 해서 급하게 정리를 한 형태를 보신 것이다.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다. 집행위 방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든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집행위에서 윤리위를 별도의 조직으로 둘 것이냐 말거냐 이런 이야기도 원론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지금 다양성위원회에서 젠더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보편적인 윤리를 다 다룰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짧은 시간에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신 것은 초안의 초안 수준인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도 아직 한참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고, 긴 시간에 걸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명백히 하고 싶었다.
어제 집행위에서는 TF에게 이런 이런 일을 시켰는데 다른 걸 해 갖고 왔다는 반응으로 저는 들었다. 저는 ESC가 굉장히 자유로운 조직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텀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집행위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시켰는데 저것을 해왔다는 기본적인 마인드셋 자체가 당황스러웠다. ESC가 이런 곳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상명하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가 해서 마음이 아팠다. ESC가 훨씬 열린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회원 20, 30명이 모여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정된 시간과 재원을 바탕으로 준비했는데, 시킨 일도 아닌데 왜 했는가라는 반응이면 누가 열심히 무엇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싶었다. 결국은 무산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토의를 했는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에는 아무 반대가 없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토의도 못했고, 왜 이런 걸 하는가는 반응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윤태웅) 상명하복은 있을 수 없다. 집행위가 상이 아니다. 다만 정관상 TF나 전문위는 집행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하는데,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르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곤란하다. 오해를 일으킨 사람의 책임도 없을 수 없겠지만, 오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명하복은 있을 수 있으며, 아무도 상도 아니고 아무도 하도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강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TF가 생겼을 때 집행위에서는 TF가 이런 것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눠진 상태였고, 서로 공유된 부분이 있었다. 중간에 진행하면서 변경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든가 원래 이렇게 해야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생각한다. 바뀌었다면 그게 왜 바뀌었는지, 바뀌게 된 이유라든지에 대해 소통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문정) 은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이 됐든 윤리서약이 됐든, 집행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회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태웅 님과 강수 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보통 TF가 만들어져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과 지금의 활동 내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집행위 분들은 어제까지 상황을 전혀 모르셨던 것이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월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의견을 말하는 자리를 일부러 마련한 것이다. 어느 정도 다양성 TF의 의도와 뜻, 집행위에서 우려하는 바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한다. 이 의견은 더 정리해서 TF에 드리겠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소통에 한계가 있고 토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4월 오프라인 모임에서 더 많은 토의를 하고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