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Duplicate

온라인 정기회의 ('19.5.31.)

날짜
2019/05/31
집행위 온라인 정기회의 ('19.5.31.)
일시: 2019년 5월 31일 발의: 사무국 안건: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 승인 의결: 가결 (재적위원 22명 중 21명 참여, 찬성 20명, 기권 1명) 첨부: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제정안 요지,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제정안 요지
2019. 05. 31.
● 제안이유:
1.
현재 정관 제10조에서는 징계로서 “회원의 자격 정지”와 “제명”을 언급하며 처분 결정의 주체와 아주 간략하게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 조문에는 구체적인 징계 절차 내용이 없어서 정관의 해석이 너무 넓습니다. 이 문제로 징계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고 그 결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정관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현재 접수된 징계 건의를 처리하고자 징계절차에 관한 운영방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안건은 2019. 05. 25.에 있었던 집행위원회 워크샵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회원 자격 정지 의결 전에 소명절차를 둘 지 여부에 대해 참석위원 19명 중 찬성10명 반대9명으로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 운영방안의 제정이 소급적용이라는 해석과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해석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등 해당 회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해당 회원에게 더욱 이익이 되도록 구성하여 소급적용금지원칙의 예외에 부합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1.
징계 건의 창구를 사무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이 있는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징계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3.
본 운영방안을 보고 실무에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소명 및 징계 의결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4.
징계 건의가 부결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주의나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곧 제정될 ‘성폭력사건 프로토콜’(가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타 절차에서 소명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치고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기에 소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특례를 둔 경우에는 소명 절차 없이 집행위원회가 ‘회원 자격 정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6.
징계대상자가 연락두절, 체포, 구속 등으로 기간 내에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7.
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는 특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은 정관 제27조 제3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규정 때문에 이사회 의결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E-Mail 등의 전자문서도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보다 확실한 해석을 위해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한다는 특칙을 두었습니다.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
‘19.5.31. 집행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건의) ① 어떤 회원이 정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음을 인지한 회원은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해당 서면에는 징계를 건의하게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징계의 접수) 징계 건의는 사무국이 접수한다. 건의를 접수한 사무국은 지체없이 집행위원회에 건의를 전달한다.
제4조(징계 절차의 개시) ① 징계 건의를 전달받은 집행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소명) ①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권리가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징계 건의 내용 및 제4조 제2항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해당 회원이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3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출석에 갈음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의 징계 의결) ① 제5조의 소명을 거친 후 집행위원회는 징계 건의 및 소명을 고려하여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의결한다.
1.
징계 사안이 아님
2.
3개월 미만의 회원 자격 정지
3.
제명 제안 ② 제1항 제1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주의 또는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처분 결과를 각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의 처분을 받은 회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제명) ① 제6조 제1항 제3호의 처분을 의결한 집행위원회는 지체없이 대표에게 제명 제안을 회부한다. ②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제안을 접수한 대표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해당 회원에게 제명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에 관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제안에 대하여 이사회는 징계 건의 및 소명 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확정할 수 있다.
1.
징계 사안이 아님
2.
3개월 미만의 회원 자격 정지
3.
제명 ④ 제3항 제1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주의 또는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2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처분 결과를 각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소명절차의 예외) ①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이 잠적, 체포, 구속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기간 내에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명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② 타 운영지침에 따른 징계 건의인 경우에 해당 운영지침에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특칙을 두었다면 집행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소명 없이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경우라도 소명 없이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제9조(외부 자문) ① 징계 의결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의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그러나 외부 자문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온라인 특칙) 징계 절차는 전자적 방법(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문서) 이 운영사항에서 언급하는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방안은 집행위원회에서 본 운영방안을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운영방안의 시행일 이전에 징계 건의안이 접수되었지만 정관 제10조를 구체화하는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사건에 한하여,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본 운영방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