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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관한 운영방안

회원에 관한 운영방안

2020-08-26 이사회 제정
2023-05-07 이사회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정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정관에서 유보한 회원의 구분, 회비의 책정, 후원회원, 회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원

제2조(구성원) 이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책임회원
2.
후원회원
제3조(책임회원) 책임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이 법인에 입회한 구성원을 의미한다.
제4조(후원회원) 후원회원은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정관 제7조의2에 따라 이 법인에 정기후원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제5조(탈퇴) ① 회원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3장 후원회원

제6조(정기후원 약정) ① 이 법인에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인의 공식 웹사이트에 안내된 정기후원 약정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정기후원을 약정하고 소정의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자는 사무국의 승인을 거쳐 후원회원으로 대우한다.
③ 정기후원 약정인이 이 법인의 후원회원으로 대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국은 해당 약정인에 대한 후원회원 대우를 불승인하고 정기후원 약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본 법인에서 제명된 회원이 후원회원 대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권리장전) 후원회원은 이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목표와 활동, 후원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2.
후원회원은 자신의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후원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4.
후원회원은 후원에 따른 정당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후원회원은 후원과 관련된 모든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동등대우) 정관이 허용하는 한, 후원회원은 책임회원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9조(후원 거부)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후원회원의 정기후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후원금 수령이 이 법인의 목적에 부적절한 경우
2.
후원자가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후원자가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후원자가 이 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후원이 거부된 경우에는 후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후원이 중단된 후원회원은 그 즉시 후원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후원회원으로 전환) ① 회원은 임의로 사무국에 후원회원으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책임회원에서 후원회원으로 전환한 자가 다시 책임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회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원의 제적) 사무국은 정기후원금을 오랜 기간 미납하는지, 연락이 두절되었는지, 활동이 전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후원회원을 제적할 수 있다.

제4장 책임회원

제12조(입회 방법) ① 정관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원회원이 이 법인의 책임회원으로 입회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책임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후원회원은 정관 제5조에 의거, 사무국이 안내하는 대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입회요건 및 입회신청서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에 입회신청서를 이송한다.
④ 이사회는 입회신청서를 심사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제13조(입회 제한) ① 미성년자의 책임회원 입회를 제한한다.
②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학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학생으로 소속된 자
2.
대학원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학생으로 소속된 자
3.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된 자
제14조(약정 최저액수) ① 정관 제7조의1 제1항 제3호 및 제2호에서의 정기후원 약정 최저액수는 월 0원으로 한다.
② 책임회원의 정기후원금은 전액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③ 책임회원이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정기후원금을 미납하는 경우라도, 이사회가 판단하기에 해당 책임회원의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기후원금

제15조(정기후원금) ① 정기후원금은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구성원은 사무국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정기후원금을 일시에 선납할 수 있다.
③ 정기후원금 약정 권장액은 월 20,000원 이상으로 안내하되, 정기후원금 약정 액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우대) 제15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정기후원금 약정 권장액은 월 5,000원 이상으로 안내하되, 정기후원금 약정 액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부칙 <2023. 05. 07.>

제1조(시행일) 이 운영방안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