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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기회의 ('20.3.25.)

날짜
2020/03/25
◎ 일시: 2020년 3월 25일(수) 오후 10시
◎ 장소: 업무플랫폼 JANDI, ESC 집행위 챗뷰 화상회의(구르미)
◎ 출결:
화상 출석: 강범창, 김래영, 김미선, 김범준, 김찬현, 서영애, 윤정인, 이강수, 이기욱, 이진환, 이충한, 전치형, 조천호, 한문정 (14명)
위임 출석: 권영균, 이기연, 황요한 (3명)
◎ 심의안건:
제1호 의안: 2기 활동보고서 작성 협의(원안 가결) 제2호 의안: 정관·운영방안 개정 일정 협의(원안 가결) 제3호 의안: 위원회 별 대표색 협의(계속 논의)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정관 제28조 제4항 집행위원회의 개의정족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23명 중 참석 14명, 위임 3명으로 총 17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어 한문정 의장이 집행위원회 개의를 선언함.
2) 안건 상정: '2기 활동보고서 작성', '정관·운영방안 개정 일정 협의', '위원회 별 대표색 협의'를 한문정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함.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함.
3) 안건 논의:
제1호 의안: 2기 활동보고서 작성 협의(원안 가결)
김찬현 위원이 2기 활동보고서 작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함
"4월 30일까지 기록 플랫폼 노션(Notion)에 기록을 수집 완료하고, 5월 10일까지 노션에서 교정·편집을 마치며, 5월 31일까지 온라인 배포용 PDF 전자문서 완성하는 일정에 따른다.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되, 각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조한다.
완성된 활동보고서는 노션 링크 및 PDF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한다. 반복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회차 별로 기록하되, 기록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회차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대표적인 활동들을 자세하게 남기는 방식도 유연하게 채용해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기로 하다. 위원회에 대한 전번적인 소개·설명을 먼저하고, 행사 목록은 위원회 소개 뒤에 작성한다.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바뀐 경우, 위원회 활동 작성 시 서두에서 언급한다.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활동은 '소모임' 장에 추가한다."
위 원안에 대해 출석위원 17명 전원이 찬성하여 제1호 의안은 원안 가결됨.
그 외 논의사항으로, 김미선 위원이 발간사, 축간사를 다른 부드러운 명칭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함.
김찬현 위원이 그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ESC 2기를 돌아보며', 'ESC 3기를 시작하며'를 제안함.
김미선 위원이 성명·논평은 해당 위원회의 장에 넣을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진행하기로 협의함.
(2) 제2호 의안: 정관·운영방안 개정 일정 협의 (원안 가결)
김래영 위원이 위 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설명함. 정관에서는 징계 절차와 회원 자격에 관련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운영방안 중에서는 '대표 선출에 관한 운영방안', 'ESC 이름으로 견해를 밝히는 절차'의 개정의 필요함을 밝힘.
운영방안의 경우, 이사회나 집행위원회가 개정할 수 있지만, 위의 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이 이사회에서 논의되었음을 알림. (자세한 배경은 제14회 이사회 회의록 참조)
김찬현 위원이 정관·운영방안 개정 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함.
4월 3주차까지 집행위에서 논의하면서 초안을 작성하고, 4월 말 부터 회원전체 설문 및 의견 수렴해서 5월 중 이사회에서 총회 부의를 결정하여 6월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앞서 언급된 정관 및 운영방안의 개정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부의한다.
위 원안에 대해 출석위원 17명 전원이 찬성하여 제2호 의안은 원안 가결됨.
(3) 제3호 의안: 위원회 별 대표색 협의 (계속 논의)
김미선 위원이 디자인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명확한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함. 예를 들어 각 위원회 별 시그니처 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업·모임·논평 등을 드러낼 때 그 컬러를 사용해 위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음을 설명함. (예시: 열정위원회는 붉은색,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는 초록색, 청년위원회는 파란색 등)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 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집행위 논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의결하지 아니함.
4) 기타 논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
한문정 의장이 최근 집행위원회 재구성에서 사전에 배경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함.
ESC 최장기 이사로서, 특히 신규 집행위원을 위해 이사회와 집행위가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1기 때는 이사를 포함해 집행위원 20여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에는 총회 다음 의결 기구가 이사회로 되어 있고, 특정한 일은 집행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기 때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집행위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대내·대외에 모든 일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집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따로 열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1기 이사회는 상징성과 다양성을 중시해 과학자, 공학자, STS, 여성, 청년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의결이 필요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기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무언가를 추진할 때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반대가 없으면 암묵적 동의로 보고 진행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모두의 의사를 정확히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소수라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결을 정확히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2기부터입니다.
1기 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운영방안(내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위원회에 들어온 소수 위원장들이 집행위원회의 전체적인 논의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소통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2기 중반에 만들어진 운영방안을 통해 위원장이 집행위에 참여하도록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기까지는 사업을 실행하는 일과 의결이 필요한 논의를 같이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위원회와 위원회 사업이 다각화되고 양이 많아져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사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일이나 시급한 외부 대응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방향이 맞을 듯합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성명 발표, 외부 대응, 사업 체결과 같은 일에는 모든 위원장·부위원장이 함께 논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일에 부담을 느껴 집행위원을 사퇴한 위원도 많았습니다. 또한 시급한 사안임에도 위원들이 확인하는 데 하루나 이틀 이상이 걸려서 신속한 의결이 불가했습니다. 모든 위원이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시시각각 참여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2019년도 중반부터 이사회가 위와 같은 역할을 조금씩 주도해서 맡아왔고, 이제는 원래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회에서 선임되어 대표성을 지닌 이사진이 의결을 수행하고, 그 결정에 대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의견은 아래에 요약 형태로 첨부함.
이충한: 해외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직장에 있는 경우 이사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집행위원회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찬현: 집행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회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 모든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결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하지 않을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강범창: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집행위원회도 과대표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한문정: 위원장은 당연집행위원이며, 부위원장은 선임집행위원으로 선임 가능하다. 기관장이나 해외 거주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꼭 이사가 아니라 집행위원도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역할 분배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 지금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6월까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보고 이사회·집행위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집행위원회에서 해야 해야 할 것이다.
해당 논의는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의사록은 김찬현 위원이 작성하고 김래영 위원이 수정함.
2020. 3. 25.
강범창 김래영 김미선 김범준 김찬현 서영애 윤정인
이강수 이기욱 이진환 이충한 전치형 조천호 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