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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용 지급에 관한 운영방안

각종 비용 지급에 관한 운영방안

2021. 09. 29. 이사회 제정
2023. 07. 24. 이사회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이하 “본 법인”이라 칭함)에서 지출하는 여비, 회의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하여 지급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본 법인의 총회가 선임한 이사를 뜻한다.
2.
“직원”이란 본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3.
“회원”이란 본 법인의 정관 제5조의 회원을 뜻한다.
4.
“임직원”은 제1호의 임원과 제2호의 직원을 뜻한다.
5.
“사무국”은 본 법인의 정관 제30조의 사무국을 뜻한다.
② 임직원인 회원은 본 운영방안에서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본 법인에게 어떤 일의 완성이나 사무처리의 위임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달리 적용 받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적용으로서 본 운영방안에서 직원으로 본다.

제2장 여비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일비
2.
교통비
3.
차량유지비
4.
숙박비
5.
식비
6.
기타비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경유지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출장일수의 계산) 출장일수는 사무를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출장신청) ① 임직원 및 회원이 본 법인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장수행자
2.
출장목적지 및 경유지
3.
출장 사유
4.
출장 일자 및 기간
5.
예상 여비 액수
② 제1항의 신청 및 고지, 보고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다. <개정 2023. 07. 24.>
제7조(여비의 결제) ① 직원이 사무를 위하여 국내 출장을 한 경우, 실비 지출은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원 또는 회원이 사무를 위하여 국내출장을 한 경우, 그 결제 및 정산 방법은 직원의 경우를 준용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신용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비 지출을 증명할 문서가 첨부된 출장 보고 및 비용 정산서를 작성하고 사무국에 제출하여 지정 계좌에 여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정산) ① 출장을 마친 임직원 및 회원은 출장복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출장수행자
2.
출장기간
3.
출장목적지
4.
출장내용요지
5.
출장결과요지
6.
운행거리 및 경로(등록차량 운행에 한한다)
7.
출장비 정산 및 상세지출내역
② 제1항의 보고 시에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경우로 청구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을 첨부한다. 그러나 이미 제출하거나 사무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 적격증빙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③ 제1항의 보고는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23. 07. 24.>
제9조(적격증빙) ① 지출 증빙으로 다음 각 호를 인정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통행료영수증
4.
대중교통 승차권(영수증 기능을 겸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적격증빙 필요)
5.
세금계산서
②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체(송금)확인증을 첨부한 경우에만 지출 증빙으로 인정한다.
③ 지정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사무국에서 전산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차량등록) ① 본 법인의 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통장표지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소유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② 본 법인의 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회원은 그 실비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운전면허증 사본
2.
통장표지 사본
제10조의1(임직원 차량의 업무용 상시 사용) ① 본 법인의 사무를 상시 수행할 목적으로 임직원 소유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10조와 같이 차량등록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사무실 건물 상시 주차료 및 업무 중 발생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제11조 제4항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급은 제12조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소모품, 정비 및 수리 비용 등은 본 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07. 24.]
제11조(교통비) ① 임직원 또는 회원이 본 법인의 사무를 위해 철도, 선박, 시외·고속·우등고속 버스 등의 광역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일반실 또는 그와 동등한 등급의 좌석의 승차에 필요한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 07. 24.>
② 시내대중교통 운임 및 택시 운임은 교통비로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물품 운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사무국에 운임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해당 운임을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고 소명 자료를 근거 자료로 취급하여 보존한다.
④ 임직원 또는 회원이 본 법인의 사무를 위해 사무국에 등록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발생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12조(차량유지비)임직원 또는 회원이 본 법인의 사무를 위해 사무국에 등록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 다음 제1호와 같이 계산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07. 24.>
1.
차량유지비 = [기준유가(원/ℓ) ÷ 기준연비(km/ℓ)] × 운행거리(km)
② 제1항 제1호에서 “기준유가”란 여행 시작일 기준 오피넷 고시 서울지역 1ℓ당 평균유가를 뜻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 시작일 대신 여행 청구일의 오피넷 고시 서울지역 1ℓ당 평균유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기준연비”는 차종이나 연식에 관계없이 11km/ℓ로 본다.
④ 차량유지비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운행거리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운행거리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거리만큼 왕복운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일비) ① 일비는 사무국장의 지침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개정 2023. 07. 24.>
② 출장 여행시간이 1일 미만일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1.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일분 일비 반액
2.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 1일분 일비
③ 일비 지출은 증빙 및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4조(출장식비) ① 출장식비는 사무국장의 지침에 따라 1일 기준 정액 지급한다. <개정 2023. 07. 24.>
② 출장 여행시간이 1일 미만이고 소정근무시간 내 출장인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식비 지출은 증빙 및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비로 식대비가 지출되는 경우 동일시간대의 출장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숙박비) ① 숙박비는 1박 기준 100,000원 이하 사무국장의 지침이 정하는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 07. 24.>
② 제1항의 상한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내출장) ① 직원이 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무국장의 지침에 따라 일비를 감액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07. 24.>
② 제1항에서 “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내 출장”이란 본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왕복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섬은 시내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목적지가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시외를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왕복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거나 여행거리가 12k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상 이동비용 및 시간이 시내출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에 시내출장 적용 여부는 사무국장의 재량에 따른다.
제17조(회원특칙) 회원이 본 법인의 사무를 위해 국내출장을 한 경우에 정액 지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제18조(해외여비) 임직원이 본 법인의 사무를 위해 해외로 출장가는 경우, 해외여비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사무국장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07. 24.>

제3장 기타비용

제19조(회의비) 회의비 지출은 사무국장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07. 24.>
② 회의비 처리를 위해서는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등 회의자료를 증빙으로 요한다.
③ 회의비 중 회의식비는 출장식비, 특근매식비 및 회원응대비 등과 중복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 07. 24.>
제20조(특근매식비)직원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로 인해 19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식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국장 지침에 따라 식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07. 24.>
② 특근매식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
제21조(특근숙박비) 내근 중 시간외근무 발생으로 인한 특근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회원응대비 등) ① 회원 및 외부인 응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 사무국장 지침에 따른다.
② 임직원 회식 비용의 한도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제2항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 07. 24.]

부칙 <2021. 09. 29.>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7. 27.>

제1조(시행일) 이 운영방안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23. 07. 24.>
[별표2] (삭제) <2023. 07. 24.>
[별표3] (삭제)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