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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 정관 일부개정의 건

개정이유

1. 징계 절차 개선

2019년 상반기에 징계 및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몇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에 징계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관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회원의 구분 등 개정

학생회원의 경우 현재는 사실상 월회비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에는 연회비로 책정되는 등 회비 납부 방식과 관련하여 정관에 확정되어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을 정관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의 논란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는 회원의 회비납부의무만 언급하고, 회비책정 및 납부방법, 회원구분 등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회원으로 대학원대학교(UST 등)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관례상 인정해오고 있는 등, 정관에 너무 자세하게 규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예외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등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대·내외적으로 논의되었던 후원회원제도를 정관에 도입할지의 여부 및 회원자격 상실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 개정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현 정관상 대표 유고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할 임원의 순서는 제21조 제3항과 제26조 제4항에서 단편적으로 혼란스럽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관상에서 체계화·일반화하여 대표 유고 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요지

1. 회원의 구분 등 개정

회원 가입의 승인 권한을 집행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제5조 제1항)
Q&A
회원의 구분을 특별히 두지 않고 내규에서 정하도록 유보(제6조)
학생회원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학생회원 등의 회원의 구분을 내규로 유보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 제1항)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에 명시(제7조, 제11조 제2항)
임시총회 소집 요구(제13조 제4항), 총회 개의정족수(제14조 제1항), 총회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제35조), 법인 해산 의결정족수(제36조 제1항)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회원이 재적 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방지(제7조 제5항)
피선거권 명확화(제7조 제3항)
회원의 의무 명확화(제7조의1 제1항)
회비 책정은 내규로 정하도록 유보(제7조의1 제2항)
후원회원을 정관에 두고 후원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유보(제7조의2)
Q&A
후원회원이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를 적용할 때에는 그간 납부한 후원금을 회비 납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회비 최저액 이상을 납부한 후원회원이 회원으로 전환되는 즉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형평을 꾀함(제7조의2 제3항)
이사회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원의 회비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3)
회원 탈퇴를 "이 법인"에 하도록 하여 실무에서 탈퇴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총회는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 의결권을 보유한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 회원이 재적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함(제11조 제2항)

2. 징계 절차 개선

이사회가 징계 의결권자임을 명시(제10조 제1항)
Q&A
징계종류를 명시(제10조 제2항)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명시(제10조의1 제2항 내지 제4항)
Q&A
대표가 조사위원회 구성권자임을 명시(제10조의1 제2항 전단)
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한 신속하게 조사활동 할 것을 유도(제10조의1 제2항 후단)
징계 접수 방법,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조사위원회 활동의 시한 및 연장 등 징계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방안으로 정하도록 유보(제10조의1 제6항)
우리 단체 내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징계(해임)대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등을 예상하여, 대표가 징계(해임)대상자의 직무 수행이나 사업 참가에 대해 징계(해임) 의결이 있을 때까지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제10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1항)
대표가 징계(해임)대상자의 직무 수행 또는 사업 참가의 긴급정지를 남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적 이사 1/3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되도록 함(제10조의2 제2항, 제19조의3 제2항)
해임 그 자체는 파면에 그칠 뿐이지만, 해임의 원인이 징계 사유일 경우 해임된 사실만으로는 징계대상행위가 면책되지 않고 징계 절차는 해임 이후 진행된다는 원칙을 명시(제19조의1 제2항)
※ 제19조의1 제2항 본문은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본문을 참조
Q&A
대표가 해임안의 대상일 경우 감사가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명시(제19조의3 제3항, 제22조 제1항 제5호)
임원의 해임이 징계성 해임일 경우에 총회에서 해임과 동시에 직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두어 해임 후에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방지(제19조의2 제1항)
해임과 징계를 동시에 의결할 경우 징계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결과 및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제19조의2 제2항)
Q: 징계성 해임도 일반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처럼 회원이 대표에게 징계 요청을 하고 대표가 징계 요청을 접수한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A: 정관개정안 제19조의1 제2항에서 "임원은 임기 중에 징계 및 징계 요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징계 요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신 상황은 정관개정안 해석상 불가능합니다. 임원이 징계성 해임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를 개시하려면 이를 근거로 총회를 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① 임시총회 소집권자인 대표의 결정, ② 임시총회 개의요건인 재적 이사 1/2의 요구, ③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원의 징계성 해임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자연히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법인의 사무에 공백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례와 실무에서는 민법 제691조를 적용하여 종전 임원에게 해당 사무 처리를 계속할 의무와 의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제18조의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사 중 1인 이상(대표 및 부대표 포함)이 궐위 또는 유고인 상태이고 민법 제691조 긴급처리권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정관상 이사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정원 미달로 인해 이사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그 후임이 취임할때까지는 민법 제691조의 위임종료시 긴급처리권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하여 임원을 포함한 회원 전체가 이를 인지하도록 환기(제18조의1)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Q&A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부대표가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대표 권한대행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없어서 대표 및 부대표 모두가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궐위하거나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절차 개시 등으로 대표와 부대표가 동시에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경우, 이사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 등)에 누가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는지 그 순서를 설정(제21조의1 제1항 내지 제3항).
민법 제691조 긴급처리권에도 불구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와 부대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상 이사 정수 미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이사 과반의 동의로 대표 권한대행 순서를 설정하도록 규정(제21조의1 제3항).
Q&A
대표 및 부대표를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궐위 또는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비상대책위원회의 난립 및 전횡을 방지(제21조의1 제4항).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표 궐위 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대표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강제(제21조의1 제5항).
법정 이사자격상실사유인 해임, 자격상실,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채무자회생계획개시 이외의 사고로 사실상 직무 복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후임 대표를 선임하지는 못 하고, 대표 해임 절차를 거친 후에 후임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총회의 소집(제13조 제5항), 이사회의 소집(제26조 제4항)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임시의장 지정 규정은 제21조의1이 신설되면서 권한대행이 해당 임시의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

개정내용

정관을 다음의 신구대조표 "개정"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 신구대조표

현행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제28조의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이사회가 지정한 월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나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소속의 학생으로서, 이사회가 지정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이사, 감사, 집행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 (생 략)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집행위원회에 의사를 밝힘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정지와 제명) ① 집행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③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1조(총회의 지위)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제12조 (생 략)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 ④ (생 략) ⑤ 대표와 부대표 모두 궐위 시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은 임시총회에서 정한다. 제14조 ~ 제18조 (생 략) <신 설> 제19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 중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후임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 (생 략) <신 설>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3조 ~ 제25조 (생 략)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③ (생 략) ④ 대표와 부대표 모두 궐위 시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 의장은 소집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 ~ 제36조 (생 략)
개정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원의 구분) ① 이사회는 학생 여부 등에 따라 회원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제11조 제2항의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의 회원은 ———————————— ——————. 제1항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임권을 가진다. 1. 대표 및 이사 2. 감사 3. 집행위원회 위원 4. 전문위원회 위원삭제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회비의 납부 2. 정관의 준수 3. 총회 결의 사항의 준수 ② 회비의 책정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2(후원회원) ① 이 법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제7조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후원회원이 제5조 제1항의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를 적용할 때에는 그간 납부한 후원금을 회비 납부로 본다. ④ 후원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3(회비 납부의 유예) ① 회원이 일정기간 회비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비 납부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유예에 관하여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을 상대로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을 상대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이 법인의 회계와 관련한 부정 행위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의 또는 공개경고 2. 6개월 미만의 회원권리 정지 3. 제명 제10조의1(조사 및 징계 절차) ① 회원은 운영방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대표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 요청을 접수한 대표는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대표는 지체없이 제1항의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 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징계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징계에 회부된 회원은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⑥ 징계 접수 방법,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조사위원회 활동의 시한 및 연장 등 징계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회원권한의 긴급제한) ① 대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회원이 이 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 회원이 참가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②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제1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된다. 제11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② 총회는 소집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회원 2. 최근까지 6개월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제14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종전 임원의 긴급처리)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 임원이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 임원은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민법 제691조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19조의1(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직무유기, 직무태만, 임원간 분쟁 등으로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 ② 임원은 임기 중에 징계 및 징계 요청을 받지 아니하며, 임원의 해임 의결은 그 직무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임기 중에 행한 징계 사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19조의2(징계성 해임) ① 제19조의1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총회는 해당 임원의 해임과 동시에 직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의결하기 위한 조사 절차는 제10조의1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직무집행의 긴급정지) ① 대표는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제1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1항의 처분은 취소된다. ③ 대표에 대한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가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 ———————————————————— ————. <2문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대표 권한대행) ①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한다. 1. 부대표 2. 이사 ② 제1항 제2호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을 때에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 과반의 동의로써 정한다. ④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적용하더라도 이사 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대표 선임을 청구한다. 청구권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감사 2. 그외 현행법상 임시이사 선임의 청구권자 ⑤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대표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 제25조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27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