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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분기 정기회의('20.5.23.)

날짜
2020/05/23
◎ 일시: 2020년 05월 23일(토) 14:00 ~ 17:00
◎ 장소: 파란리본고양이 까페 지하(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5)
◎ 출결:
직접출석: 권영균(화상회의), 김기상, 김미선, 김미정, 김범준, 김찬현, 남현경, 이기연, 이충한(화상회의), 전치형, 지은경, 한문정, 황요한(화상회의) (13명)
위임출석: 강미량, 강범창, 김래영, 서영애, 윤정인, 이강수, 이기욱, 이진환, 조천호, 차지혜, 허송이 (11명)
결석: 이수종 (1명)
◎ 심의안건:
제1호 의안: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총회 의결 방법의 건 제2호 의안: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총회 상정안 확정의 건 제3호 의안: 정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의결아님) 제4호 의안: 총회 준비 및 4주년기념식 준비의 건(의결아님) 제5호 의안: SNS 관리 및 회원 모집 홍보의 건(의결아님)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정관 제28조 제4항 집행위원회의 개의정족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25명 중 참석 13명, 위임 11명으로 총 24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어 한문정 의장이 집행위원회 개의를 선언함.
2) 안건 상정: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총회 의결 방법의 건, 제2호 의안: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총회 상정안 확정의 건, 정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총회 준비 및 4주년기념식 준비의 건, SNS 관리 및 회원 모집 홍보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출석위원 전원이 동의함.
3) 안건 논의:

제1호 의안: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총회 의결 방법의 건

원안: 인수위원회 제안
6월 27일 임시총회에 상정할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의안에 대하여 기존 요건(재적 과반 투표, 투표 2/3 이상 동의)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 원안과 대안을 병행하여 상정하고 [대안 우선, 원안 차선] 순위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총회 상정 원안—기존 요건과 동일 총회 상정 대안—기존보다 완화된 요건
대안: 집행위원회 제안
COVID-19의 여파로 6월 27일 임시총회에 직접 출석할 회원이 소수로 예상되고 의장 위임표가 다수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장의 의결권 위임행사 판단 부담이 매우 크므로, 총회에 상정할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의 단일안을 상정한다.
총회 상정안—집행위원회가 여러 요건 후보 중 하나를 확정하여 단일안 상정
의결:
출석 위원 24명 중 19명이 대안에 동의하여 제1호 의안의 대안 가결.
논의:
원안 동의 의견(김미선, 김찬현, 남현경, 한문정, 황요한 총 5명)
현재 시행중인 제2호 의안의 원안에 대해 회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으며, 집행위원회가 적절한 대안을 상정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안 동의 의견(권영균, 김기상, 김미정, 김범준, 이기연, 이충한, 전치형, 지은경 총 8명)
현재 시행 중이며 회원의 실질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제2호 의안의 원안을 총회에서 의결로 공식화함이 적절하다는 찬성 위원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의장 위임표의 행사방법
직접 출석 위원의 다수 의사에 따라 의장 위임표를 전부 행사하기로 함.

제2호 의안: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총회 상정안 확정의 건

원안: 인수위원회 제안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의 투표 요건에 관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확정한다.
A안: 재적회원 과반 투표, 투표회원 2/3 이상 동의 시 ESC 전체성명 발표
B안: 재적회원 1/4 이상 투표, 투표회원 3/4 이상 동의 시 ESC 전체성명 발표
C안: 재적회원 1/3 이상 투표, 투표회원 2/3 이상 동의 시 ESC 전체성명 발표
D안: 재적회원 1/5 이상 투표, 투표회원 과반 동의 시 ESC 전체성명 발표
의결:
출석 위원 24명 중 19명이 A안에 동의하여 제2호 의안의 A안 가결.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안)
논의:
A안 동의 의견(권영균, 김기상, 김미정, 김범준, 이기연, 이충한, 전치형, 지은경 총 8명)
원안에 대한 지지 의견으로, ESC 전체 이름으로 발표되는 성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요건을 완화할 경우 소수 회원의 동의만으로 성명이 발표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현실적으로 의견 수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 발표를 원하는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을 설득해서 응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2호 의안의 다른 안에서 설정한 요건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었으므로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소수 의견(김미선, 김찬현, 남현경, 한문정, 황요한 총 5명)
현행 원안의 기준이 높아 신속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성명 발표에 동의하는 비율이 실제로는 높더라도 응답률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회원 증가에 따라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D안 지지 의견—D안이 본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 요건과 일치하므로 절차적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제3호 의안: 정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의결아님)

원안: 김래영 집행위원 제안
현재 정관 일부개정 초안에 대하여 집행위원회 위원 분들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집행위원의 검토의견은 회원 의견과 함께 고려되어 최종안 반영에 참고하겠습니다.
논의:
별첨 정관 일부개정안 초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함. 아래와 같은 검토 의견이 있었음.
1. 징계 절차 개선 관련
징계 절차를 명시하는 이유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심정적인 측면에서도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데 집행위원 다수가 동의를 표함.
현행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무 조직인 집행위원회가 징계 절차까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단체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소수의 한정된 인원으로 이루어진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며 적절한 절차라는 데 집행위원 다수가 동의를 표함.
정관에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술하면 오히려 난해해 질 수 있으므로, 정관에는 최대한 간명하게 기술하고 나머지는 운영방안으로 넘기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정관 일부개정안에서 신설되는 후원회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추후 확인 필요함.
2. 회원 자격 개정 관련
의결권 및 이사·집행위원 피선임권을 지니지 않는 후원회원을 신설함. ESC 활동을 지지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함.
현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의 구분을 폐지하고, 회원의 구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후원회원을 제외하고 운영방안을 통해 규정하기로 함.
총회 의결권 및 이사·집행위원 피선임권을 가지는 회원의 자격은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함. 회비 납부의 연속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 정관에서는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혼재되어 있음. 이사회에 책임과 권한을 집중하여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회비 납부 및 의결권과 관련된 신설 조항에 따라 회원임에도 의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적회원의 정의를 새로 명확히 해야 함.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대표 궐위 시 부대표 → 이사 순으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하며, 각 이사의 권한 대행 순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기로 함을 확인함. 그 외 특별한 의견 없음.

제4호 의안: 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식 준비의 건(의결아님)

원안: 집행위원회 제안
6월 27일 총회 및 창립4주년 기념식 준비에 대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2020년 6월 27일(토) 오후 2시 반부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임시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식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함.
13:00 ~ 14:30 행사 준비 14:30 ~ 15:00 출석 접수 15:00 ~ 16:00 총회 개의 및 안건 의결 16:00 ~ 17:00 ESC 창립 4주년 기념식 17:00 ~ 17:30 폐회 및 정리.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음. 총회 당일 지참하는 회원들을 배려하여 중요한 안건을 뒤쪽에 배치함.
제1호 의안 : 대표 및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ESC 이름으로 성명 등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총의」 의결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개정의 건
총회 당일 라이브 송출 예정. 퇴임 이사 및 신임 이사 중심으로 영상 제작 예정.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안내하되, 소독제와 함께 비상용 마스크를 구비하기로 함.
총회 출석 확인의 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네이버 예약으로 접수를 받으면 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5호 의안: SNS 관리 및 회원 모집 홍보의 건

원안: 집행위원회 제안
ESC에서 SNS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과 ESC 회원 모집 홍보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논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공지 및 단체 활동과 관련된 뉴스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
각 위원회 별 담당자를 지정해 페이스북 페이지 업로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함.
인스타그램은 일정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후, 소수 담당자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기로 함.
굿즈 관련 아이디어로, ESC 키캡 또는 부착용 스티커, 충전 케이블에 끼우는 보조구 등이 제안됨.
본 의사록은 김찬현 집행위원이 작성하고 김래영 집행위원이 교정함.
2020. 5. 23.
한문정 권영균 김기상 김미선 김미정 김범준 김찬현 남현경 이기연 이충한 전치형 지은경 황요한

별첨: 정관 일부개정안 초안

1. 징계 절차 개선
제안이유:
2019년 상반기에 징계 및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몇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에 징계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관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지:
이사회가 징계 의결권자임을 명시(제10조 제1항)
징계종류를 명시(제10조 제2항)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명시(제10조 제3항 내지 제5항)
대표가 조사위원회 구성권자임을 명시(제10조 제4항 전단)
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한 신속하게 조사활동 할 것을 유도(제10조 제4항 후단)
징계 접수 방법,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조사위원회 활동의 시한 및 연장 등 징계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방안으로 정하도록 유보(제10조 제7항)
우리 단체 내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징계(해임)대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등을 예상하여, 대표가 징계(해임)대상자의 직무를 징계 의결이 있을 때까지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제10조의1, 제19조의2)
해임 그 자체는 파면에 그칠 뿐이지만, 해임의 원인이 징계 사유일 경우 해임된 사실만으로는 징계대상행위가 면책되지 않고 징계 절차는 해임 이후 진행된다는 원칙을 명시(제19조의1 제2항)
※ 제19조의1 제2항 본문은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본문을 참조
대표가 해임안의 대상일 경우 감사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명시(제19조의1 제4항, 제22조 제1항 제5호)
임원의 해임이 징계성 해임일 경우에 총회에서 해임과 징계를 동시에 의결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두어 해임 후에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방지(제19조의3 제1항)
해임과 징계를 동시에 의결할 경우 징계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결과 및 의견을 청취하되, 그 의결은 총회에서 하도록 명시(제19조의3 제2항)
현행 제10조(회원의 자격 정지와 제명) ① 집행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③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 ~ 제18조 (생 략)
제19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안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이사회는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상대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의 또는 공개경고 2. 6개월 미만의 회원권리 정지 3. 제명 ③ 대표는 징계 요청을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대표는 지체없이 제1항의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 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징계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징계에 회부된 회원은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⑦ 징계 접수 방법,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조사위원회 활동의 시한 및 연장 등 징계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10조의1(회원권한의 긴급제한) 대표는 제10조의 징계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회원이 이 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 회원이 참가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임한다.삭제
제19조의1(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이 자신의 직무유기, 직무태만, 임원간분쟁 등으로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임원이 이 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을 행한 경우 ② 임원은 임기 중에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임원의 해임 의결은 그 직무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임기 중에 행한 징계 사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19조의2(직무집행의 긴급정지) ① 대표는 해임 절차가 개시된 임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감사가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9조의3(징계성 해임) ① 해임의 원인이 제19조의1 제1항 제1호의 사유인 경우에는 해임과 징계를 동시에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임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제10조의 이사회를 갈음한다.
제20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임 절차가 개시된 임원(대표를 포함한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2. 회원 관련 내용 개정
제안이유:
학생회원의 경우 현재는 사실상 월회비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에는 연회비로 책정되는 등 회비 납부 방식과 관련하여 정관에 확정되어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을 정관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의 논란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는 회원의 회비납부의무만 언급하고, 회비책정 및 납부방법, 회원구분 등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회원으로 대학원대학교(UST 등)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관례상 인정해오고 있는 등, 정관에 너무 자세하게 규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예외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등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대·내외적으로 논의되었던 후원회원제도를 정관에 도입할지의 여부 및 회원자격 상실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 개정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안요지:
회원 가입의 승인 권한을 집행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제5조 제1항)
회원의 구분을 특별히 두지 않고 내규에서 정하도록 유보(제6조)
학생회원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학생회원 등의 회원의 구분을 내규로 유보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 제1항)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에 명시(제7조)
피선거권 명확화(제7조 제3항)
회원의 의무 명확화(제7조의1 제1항)
회비 책정은 내규로 정하도록 유보(제7조의1 제2항)
후원회원을 정관에 두고 후원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유보(제7조의2)
후원회원이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를 적용할 때에는 그간 납부한 후원금을 회비 납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회비 최저액 이상을 납부한 후원회원이 회원으로 전환되는 즉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형평을 꾀함(제7조의2 제3항).
이사회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원의 회비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3)
회원 탈퇴를 "이 법인"에 하도록 하여 실무에서 탈퇴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현행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제28조의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 9. 28.> ② (생 략)
제6조(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이사회가 지정한 월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나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소속의 학생으로서, 이사회가 지정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9. 9. 28.]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이사, 감사, 집행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 (생 략)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집행위원회에 의사를 밝힘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안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원의 구분) ① 이사회는 학생 여부 등에 따라 회원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은 ———————— ————————.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1. 대표 및 이사 2. 감사 3. 집행위원회 위원 4. 전문위원회 위원삭제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회비의 납부 2. 정관의 준수 3. 총회 결의 사항의 준수 ② 회비의 책정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2(후원회원) ① 이 법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제7조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후원회원이 제5조 제1항의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를 적용할 때에는 그간 납부한 후원금을 회비 납부로 본다. ④ 후원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3(회비 납부의 유예) ① 회원이 일정기간 회비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비 납부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유예에 관하여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을 상대로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제안이유:
현 정관상 대표 유고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할 임원의 순서는 제21조 제3항과 제26조 제4항에서 단편적으로 혼란스럽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관상에서 체계화·일반화하여 대표 유고 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요지: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법인의 사무에 공백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례와 실무에서는 민법 제691조를 적용하여 종전 임원에게 해당 사무 처리를 계속할 의무와 의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사 중 1인 이상(대표 및 부대표 포함)이 궐위 또는 유고인 상태이고 민법 제691조 긴급처리권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정관상 이사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정원 미달로 인해 이사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그 후임이 취임할때까지는 민법 제691조의 위임종료시 긴급처리권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하여 임원을 포함한 회원 전체가 이를 인지하도록 환기(제18조의1)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부대표가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대표 권한대행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없어서 대표 및 부대표 모두가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궐위하거나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 해임 절차 개시 등으로 대표와 부대표가 동시에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경우)에 누가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는지 그 순서를 설정(제21조의1 제1항 내지 제3항)
민법 제691조 긴급처리권에도 불구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와 부대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상 이사 정수 미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이사 과반의 동의로 대표 권한대행 순서를 설정하도록 규정(제21조의1 제3항)
대표 및 부대표를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궐위 또는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비상대책위원회의 난립 및 전횡을 방지(제21조의1 제4항)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표 궐위 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대표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강제(제21조의1 제5항)
법정 이사자격상실사유인 해임, 자격상실,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채무자회생계획개시 이외의 사고로 사실상 직무 복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후임 대표를 선임하지는 못 하고, 대표 해임 절차를 거친 후에 후임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총회의 소집(제13조 제5항), 이사회의 소집(제26조 제4항)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임시의장 지정 규정은 제21조의1이 신설되면서 권한대행이 해당 임시의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
현행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표와 부대표 모두 궐위 시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은 임시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 9. 28.>
<신 설>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 중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후임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③ (생 략) ④ 대표와 부대표 모두 궐위 시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 의장은 소집된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 09. 28.>
제안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제18조의1(종전 임원의 긴급처리)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 임원이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 임원은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민법 제691조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 중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대표 권한대행) ①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한다. 1. 부대표 2. 이사 ② 제1항 제2호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을 때에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 과반의 동의로써 정한다. ④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적용하더라도 이사 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대표 선임을 청구한다. 청구권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감사 2. 그외 현행법상 임시이사 선임의 청구권자 ⑤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대표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