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200826 회원 및 후원회원에 관한 운영방안

회원 및 후원회원에 관한 운영방안

2020년 08월 26일 이사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정관에서 유보한 회원의 구분, 회비의 책정, 후원회원, 회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회원)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2.
학생회원
제3조(일반회원) 일반회원은 제2조의 회원으로서, 학생회원이 아닌 회원을 의미한다.
제4조(학생회원) ① 학생회원은 제2조의 회원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의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소속 중인 회원.
2.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대학원에서 학생으로 소속 중인 회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에서 학생으로 소속 중인 회원.
4.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법인이 설립한 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소속 중인 회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일반회원인 회원이 가입 후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회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학생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① 정관 제5조에 의거,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인의 공식 웹사이트에 안내된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가입신청 시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1.
E-Mail 주소
2.
이름
3.
휴대전화
4.
CMS 자동이체(자동결제) 또는 PayPal 정기결제 등을 위한 금융정보
③ 이 법인은 가입신청 시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Facebook ID
2.
Google ID
3.
관심 전문 분야
4.
소속기관
5.
성별
④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법인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가입신청자를 심사하여 가입을 승인한다.
제6조(가입의 승인) ① 이사회는 정관 제5조 및 이 운영방안 제5조 제5항의 회원가입 승인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한다.
②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회원가입 승인 사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써 회원가입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사회가 직접 회원 가입을 심사 및 승인하기로 결정한 자의 회원 가입 신청
2.
이 법인에서 제명된 자의 회원 재가입 신청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회원 가입 신청
4.
기타 사무국이 회원가입 승인을 판단하기에 적절치 아니한 경우
제7조(가입의 제한) ① 미성년자의 회원 가입은 제한한다.
②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학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학생으로 소속된 자
2.
대학원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학생으로 소속된 자
3.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된 자
제8조(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사무국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9조(재가입) ① 본 법인을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② 본 법인에서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은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회비) ① 회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월정액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회원: 월 10,000원 이상
2.
학생회원: 월 3,000원 이상
② 회비 납부의 방법은 CMS 자동이체, 신용카드 정기결제, PayPal 정기결제 등으로 한다.
③ 회비의 최저액 이상 금액을 납부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은 사무국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월회비를 일시에 선납할 수 있다.
⑤ 박사후연구원 지위에 있는 일반회원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비 최저액을 월 5,000원으로 한다.
제11조(회비납부의 유예)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를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가계가 곤궁한 경우
2.
체류국 이전 등 일시적으로 회비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회비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유예에 대하여 이사회는 1회에 한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재유예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심의 대상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회비납부 유예 기간 중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회비납부 유예 중인 회원이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회비 납부를 재개한 것으로 본다.
⑥ 회비납부 유예 근거가 허위인 경우 이사회는 의결로써 유예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후원회원

제12조(후원회원) ① 이 법인에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후원회원은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③ 후원회원은 의결권 및 피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및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정기후원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후원회원에서 제외한다.
제13조(후원가입) ① 이 법인에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 법인의 공식 웹사이트에 안내된 정기후원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은 정기후원신청 시 정기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1.
E-Mail 주소
2.
이름
3.
휴대전화
4.
CMS 자동이체(자동결제) 또는 PayPal 정기결제 등을 위한 금융정보
③ 이 법인은 정기후원신청 시 정기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Facebook ID
2.
Google ID
3.
관심 전문 분야
4.
소속기관
5.
성별
④ 정기후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자는 사무국의 승인을 거쳐 후원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14조(정기후원금) ① 정기후원금은 월 3,000원 이상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후원금 납부의 방법은 CMS 자동이체, 신용카드 정기결제, PayPal 정기결제 등으로 한다.
③ 월정기후원금은 사무국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일시에 선납할 수 있다.
제15조(후원의 거절)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로써 후원을 거절할 수 있다.
1.
후원금 수령이 이 법인의 목적에 부적절한 경우
2.
후원자가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한 경우
② 후원을 거절한 경우에 후원을 거절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후원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된 후원금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정기후원을 거절당한 후원회원은 그 즉시 후원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회원으로 전환) ① 후원회원은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이 회원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
③ 정관 제7조의2 제3항에 의거, 후원회원에서 회원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회원가입일은 해당 회원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날로 본다.
제17조(후원회원으로 전환) ① 회원은 임의로 사무국에 후원회원으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후원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에 회원에서 탈퇴하고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08. 26>

제1조(시행일) 이 운영방안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