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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

2019. 05. 31. 집행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건의) ① 어떤 회원이 정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음을 인지한 회원은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해당 서면에는 징계를 건의하게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징계의 접수) 징계 건의는 사무국이 접수한다. 건의를 접수한 사무국은 지체없이 집행위원회에 건의를 전달한다.
제4조(징계 절차의 개시) ① 징계 건의를 전달받은 집행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소명) ①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권리가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징계 건의 내용 및 제4조 제2항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해당 회원이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3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출석에 갈음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의 징계 의결) ① 제5조의 소명을 거친 후 집행위원회는 징계 건의 및 소명을 고려하여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의결한다.
1. 징계 사안이 아님
2. 3개월 미만의 회원 자격 정지
3. 제명 제안
② 제1항 제1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주의 또는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처분 결과를 각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의 처분을 받은 회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제명) ① 제6조 제1항 제3호의 처분을 의결한 집행위원회는 지체없이 대표에게 제명 제안을 회부한다.
②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제안을 접수한 대표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해당 회원에게 제명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에 관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제안에 대하여 이사회는 징계 건의 및 소명 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확정할 수 있다.
1. 징계 사안이 아님
2. 3개월 미만의 회원 자격 정지
3. 제명
④ 제3항 제1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주의 또는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2호의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처분 결과를 각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소명절차의 예외) ①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이 잠적, 체포, 구속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기간 내에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명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② 타 운영지침에 따른 징계 건의인 경우에 해당 운영지침에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특칙을 두었다면 집행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소명 없이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경우라도 소명 없이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제9조(외부 자문) ① 징계 의결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의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그러나 외부 자문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온라인 특칙) 징계 절차는 전자적 방법(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문서) 이 운영사항에서 언급하는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부 칙 <2019. 05. 31.>

제1조(시행일) 본 운영방안은 집행위원회에서 본 운영방안을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운영방안의 시행일 이전에 징계 건의안이 접수되었지만 정관 제10조를 구체화하는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사건에 한하여,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본 운영방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