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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선출에 관한 운영방안

대표 선출에 관한 운영방안

2017. 12. 06. 집행위원회 제정
2020. 01. 18. 집행위원회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관 제20조에 의거, 대표 선출에 관한 제반 절차를 내규로 규정함으로써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선거”라 함은 이 운영방안에서 대표 예정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며, 총회 의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표 예정자”라 함은 이 운영방안에 따라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으로서, 차회 총회에서 대표 및 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다룰 때에 단독 후보로 입안되어 의결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3. “대표 선출”이라 함은 이 운영방안에 따라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 예정자가 차회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표로 선출됨을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정관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운영방안은 대표 선출 및 이사 선임에 적용한다.
제4조(제한) 이 운영방안에 따른 대표 예정자만이 총회에서 대표 선출 의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을 그 구성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집행위원회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없으며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④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 사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필요한만큼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활동기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임 대표 임기의 잔여기간이 7개월 이내일 때에 구성하며 대표 선거를 마칠 때까지 활동한다.
제8조(후보모집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체없이 대표 선거 후보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 선거 후보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 후보 추천 요령
2. 대표 후보 추천 마감일
제9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대표 후보를 직접 추천
2. 회원들의 대표 후보 추천 접수
제10조(직접추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대표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추천) ① 회원은 4인의 추천인단을 구성하여 피추천인을 대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추천인단은 추천인단 대표를 호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피추천인은 추천인단 대표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경우에 피추천인은 대표 선거를 출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추천인과 피추천인은 본 법인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추천서)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추천인단 대표는 ESC 대표 추천 서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함으로써 피추천인을 대표 후보로 추천한다.
② 회원 추천 서면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추천인 이름
2. 추천 사유(800자 이하)
3. 추천인단 대표의 이름 및 이메일
4. 추천인단 대표를 제외한 추천인 3인의 이름 및 이메일
제13조(재고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이 추천한 후보에게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추천인단에 알림과 동시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 후보 추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제14조(후보추천마감) ① 대표 후보 추천은 대표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31일 전 내지 21일 전 사이에 마감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 후보 추천을 마감한 후 지체없이 의결을 통해 대표 선거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③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추천한 집행위원은 제2항에 따라 대표 선거 후보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연 제척된다.

제3장 대표 선거

제1절 총칙

제15조(선출) 본 법인은 대표 선거를 통해 대표 예정자를 선출한다.
제16조(대표 선거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대표 후보 추천이 마감된 경우에 지체없이 대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 선거 공고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 선거 후보자의 순번 및 이름
2. 대표 선거 후보자의 추천인단 대표 및 추천인단 이름
3. 대표 선거 일시
4. 대표 선거 장소
5. 서면 투표 요령
제17조(선거권) 본 법인의 회원은 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제18조(정족수) 대표 선거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하다.
제19조(선거운동) ① 대표 선거 후보자는 대표 선거 공고일부터 대표 선거일 전날까지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운동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대표 선거를 제26조 제1항의 전자투표로 갈음할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 선거 시작일 전에 의결로써 대표 선거 기간 중에도 일시와 시한을 특정하여 후보자 전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제한) 집행위원회는 당해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아닌 회원을 총회에 대표 선임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2절 현장선거

제21조(현장투표) 대표 선거는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소집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투표방식) ① 대표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표 예정자를 선출한다.
② 대표 선거는 보통·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 시 특정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과반의 표를 획득한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가 대표 예정자로 당선된다.
제23조(서면투표) ① 회원은 서면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22조 제2항의 비밀·무기명 투표의 예외로 한다.
③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경우에 서면투표자가 서면투표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결선투표에서 해당 서면투표자가 동일한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면투표자가 서면 투표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하면 해당 서면투표는 결선투표 결과의 비율대로 투표수를 분할하여 개표결과에 포함한다. 분할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기권표로 본다.
제24조(서면위임) ①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 중에 대표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정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에 한하여 제17조의 선거권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대표후보추천위원회는 대리인에게 대리인 자신의 투표용지와 그 위임인의 투표용지를 함께 교부한다.
제25조(검표) ① 검표 시에는 각 대표 후보 추천인단 중 1인이 검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검표 시에는 제1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표 선거 후보 수만큼 검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 선거 후보자가 회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검표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절 전자투표

제26조(전자투표) ① 제21조의 현장투표는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전자투표공고) 제2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갈음할 시 대표 선거 공고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 선거 후보자의 순번 및 이름
2. 대표 선거 후보자의 추천인단 대표 및 추천인단 이름
3. 대표 선거 기간
4. 전자투표 요령
제28조(투표방식) 전자투표는 보통·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시행한다.
제29조(위임의 금지) 전자투표로 갈음할 시 회원은 선거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장 인수위원회

제30조(인수위원회) 대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 예정자는 당선 후 지체없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성) ①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예정자로 한다.
② 인수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에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2조(임원 후보) ①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대표 임기의 잔여기간이 30일에 이르기 전까지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회를 구성할 후임 이사 후보를 제청하여야 한다.
②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이사회 구성 시에 다양성을 고려하여 여성, 청년 등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추천) ① 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32조 제1항의 제청을 받은 집행위원회는 정관 제20조 제1항에 의거, 집행위원회 의결로써 대표 예정자와 제청받은 후임 이사 후보를 새 대표 및 이사로 추천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는 해당 의안에 대한 총회 의결을 위하여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의 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에 따른 효력 정지 2022. 7. 13.>

제5장 대표 선출 및 취임

제34조(취임) ① 제33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을 통해 선임된 대표 및 이사는 의결 전후에 서면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당해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취임의 승낙표시를 함으로써 해당 직에 취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임원의 취임일은 총회 의결로써 선임된 날과 취임의 승낙표시를 한 날,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중 가장 늦은 날에 해당한다.
제35조(변경등기) 새로 취임한 대표는 취임일로부터 3주 내에 법인임원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부 칙 <2020. 01. 18.>

제1조(시행일) 이 운영방안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 이사회는 정관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이 운영방안의 개정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집행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이 운영방안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① 개정 전 내규인 「ESC 대표 선출 절차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구성되어 이 운영방안의 의결 시까지 활동 중인 “대표 후보 추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대표 후보 추천위원회가 집행하던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