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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의안 : 정관 일부개정의 건

개정이유

1. 배경

정관상 회원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후원회원"의 애매한 지위 문제로 인하여 후원회원 등 회원 확대 모집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정관상 회원 의결권 보유 여부 계산법과 회원 자격 상실 여부 계산법이 달라서 의결권 확인 실무 과정에서 잦은 날짜계산오류, 회비납부확인오류 등 어려움이 큼
활동 및 사업 확대로 상임 유급 이사 필요성이 대두되나, 상임 유급 이사 근거는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함(없으면 배임이나 증여가 될 수 있음)
정관개정 총회 의결은 공증 필수인데, 출석공증 수수료 부담이 큼
임원 선임 의결 총회 시 공증 필수이므로, 수수료 절감 목적으로 정관개정은 임원 선임 의결 시 같이 하자는 합의가 2기 이사회부터 있었음

2. 목적

회원 구분 및 의결권 규정 체계화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회원 관련 규정 명료화
후원회원을 회원의 일부로 포섭
상임 유급 이사 근거 확보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회원 구분을 의결권 있는 "책임회원"과 의결권 없는 "후원회원"으로 이분화
책임회원 될 수 있는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정기후원", "이사회 승인"을 둠
후원회원은 총회 재적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
6개월 이상 미납시 의결권상실, 1년 이상 미납시 회원 제적 규정을 "6개월 '이상' 미납 시 이사회 의결로 회원 제적"으로 통일
부칙을 통해 현행 "회원" → 개정 시 "책임회원", 현행 "후원회원" → 개정 시 "후원회원"으로 본다고 지위 승계 규정을 둠
상임 유급 이사 근거 조문을 둠
상임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이는 주무관청 업무편람상 정관표준례를 따른 사항임. 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188면 참조.
상임 이사만 유급 가능하도록 함(비상임 이사는 무급 원칙)
상임 유급 이사 보수, 퇴직금은 총회 의결로 임원보수규정을 두도록 함
상임 이사가 직원 직무를 병행할 경우 직원 급여 규정에 따르도록 근거를 둠
예: 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경우 사무국장 급여를 받음

개정요지

1. 회원 구분 및 권리 부여 체계화

회비(정기후원금) 미납 시 회원 자격 상실 관련 규정을 체계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항으로 이전(제5조, 제7조의3)
회원의 구분을 총회 의결권 및 피선임권이 있는 “책임회원”과 총회 의결권 및 피선임권이 없는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이 두 회원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내규로 정하도록 함(제6조 제1항 및 제5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종전 회원은 책임회원으로, 종전 후원회원은 후원회원으로 의제하여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2조)
책임회원이 될 수 있는 최소요건을 ① 본 법인에 6개월 이상 정기후원한 회원 ② 이사회 승인 으로 두어, 종전 신규회원 6개월 이상 의결권 행사 금지 취지를 계승(제6조 제2항)
현행 학생 및 박사후과정 우대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우대 근거 명시(제6조 제4항)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기함으로써, 책임회원도 후원회원도 모두 본 법인의 회원이자 구성원임을 천명(제7조 제1항)
후원회원은 총회 정족수 확인 시 총회 재적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제7조 제3항)
회원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회비” 개념을 “정기후원” 개념으로 변경하여 회비의 기부금 성격을 강조(제7조의1)
회원의 구분을 종전 회원 단일 구분에서 책임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이분화함에 따라, 종전의 후원회원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제7조의2)
기존에 회비 1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시키던 조항을 6개월 이상 미납 중인 회원(납입을 재개한 회원은 해당되지 않음)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회원 제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결권 보유여부에 대해 일일히 계산해야하는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의결이라는 명확한 의사표시 행위에 기반하여 의결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회원 탈퇴는 회원 권리 부여 문제이므로 그 의사표시와 표시일자가 명료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실무상 서면 탈퇴 표시만 인정하던 것을 정관에 반영(제9조)
회원의 구분과 의결권, 재적회원 포함 여부를 제7조 개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기존의 총회 구성원 기준 규정 삭제(제11조)
총회 의결권의 서면행사(제7조) 및 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제7조, 제14조) 근거 조문이 흩어져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총회 의결권 서면행사 및 대리행사 근거를 제14조 제3항에 재배치(제14조 제3항)

2. 상임 유급 이사 제도 근거 마련

이사는 무급 비상임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근거를 둠(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정관에 상임이사 선임 근거를 두고, 그 선임 방법은 법무부 업무편람 예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정관에 상임이사의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 지급 근거를 두고, 그 지급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규정에 의하도록 함. 단, 상임 총무이사가 사무국장 직을 겸하는 경우와 같이, 상임이사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사항에 대해 취업규칙 등 직원의 보수 사항에 따르도록 함(제21조의3 제2항)

개정내용

정관을 다음의 신구대조표 "개정"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지위의 승계) ① 종전 정관 제6조의 회원은 이 정관 제6조 제1항의 책임회원으로 본다. ② 종전 정관 제7조의2의 후원회원은 이 정관 제6조 제1항의 후원회원으로 본다.

개정정관 신구대조표

모바일로 볼 경우, 현행 내용이 우선 모두 나오고 개정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현 행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① 이사회는 학생 여부 등에 따라 회원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제11조 제2항의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임권을 가진다. 1. 대표 및 이사 2. 감사 3. 집행위원회 위원 4. 전문위원회 위원 ④ 삭제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회비의 납부 2. 정관의 준수 3. 총회 결의 사항의 준수 ② 회비의 책정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2(후원회원) ① 이 법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제7조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후원회원이 제5조 제1항의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를 적용할 때에는 그간 납부한 후원금을 회비 납부로 본다. ④ 후원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3(회비 납부의 유예) ① 회원이 일정기간 회비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비 납부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유예에 관하여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법인을 상대로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 제10조의2 (생 략)
제11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② 총회는 소집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회원 2. 최근까지 6개월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12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의결정족수) ① ~ ② (생   략) ③ 회원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조 ~ 제21조의1 (생 략)
<신 설>
<신 설>
제22조 ~ 제36조 (생 략)

개 정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책임회원 2. 후원회원 ② 본 법인에 6개월 이상 정기후원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책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학생이거나 박사후과정 중인 개인 회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책임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임권이 있다. 1. 대표 및 이사 2. 감사 3. 집행위원회 위원 4. 전문위원회 위원 ③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보유하지 않으며,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서 총회 재적회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 법인에 대한 소정의 정기후원 ② 정기후원 약정 최저액수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삭제
제7조의3(정기후원 미납) ① 이사회는 정기후원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회원 제적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정기후원 약정 최저액수에 미달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도 정기후원금 미납으로 본다.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회원의 탈퇴) ————사무국에 소정의 탈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10조 ~ 제10조의2 (현행과 같음)
제11조(총회의 지위)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제12조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의결정족수) ① ~ ② (생   략)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보유한 다른 회원에게—————————. ④ (생   략)
제15조 ~ 제21조의1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1조의3(이사의 보수 등) ① 본 법인의 비상임 이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상임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사항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제22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