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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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회원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후원회원"의 애매한 지위 문제로 인하여 후원회원 등 회원 확대 모집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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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회원 의결권 보유 여부 계산법과 회원 자격 상실 여부 계산법이 달라서 의결권 확인 실무 과정에서 잦은 날짜계산오류, 회비납부확인오류 등 어려움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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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사업 확대로 상임 유급 이사 필요성이 대두되나, 상임 유급 이사 근거는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함(없으면 배임이나 증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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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총회 의결은 공증 필수인데, 출석공증 수수료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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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의결 총회 시 공증 필수이므로, 수수료 절감 목적으로 정관개정은 임원 선임 의결 시 같이 하자는 합의가 2기 이사회부터 있었음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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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구분 및 의결권 규정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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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회원 관련 규정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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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을 회원의 일부로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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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유급 이사 근거 확보
3.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대표 권한대행의 순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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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구분을 의결권 있는 "책임회원"과 의결권 없는 "후원회원"으로 이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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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원 될 수 있는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정기후원", "이사회 승인"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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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은 총회 재적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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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미납시 의결권상실, 1년 이상 미납시 회원 제적 규정을 "6개월 '이상' 미납 시 이사회 의결로 회원 제적"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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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을 통해 현행 "회원" → 개정 시 "책임회원", 현행 "후원회원" → 개정 시 "후원회원"으로 본다고 지위 승계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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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유급 이사 근거 조문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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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이는 주무관청 업무편람상 정관표준례를 따른 사항임. 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1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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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이사만 유급 가능하도록 함(비상임 이사는 무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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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유급 이사 보수, 퇴직금은 총회 의결로 임원보수규정을 두도록 함
◦
상임 이사가 직원 직무를 병행할 경우 직원 급여 규정에 따르도록 근거를 둠
예: 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경우 사무국장 급여를 받음
개정요지
1. 회원 구분 및 권리 부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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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정기후원금) 미납 시 회원 자격 상실 관련 규정을 체계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항으로 이전(제5조,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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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구분을 총회 의결권 및 피선임권이 있는 “책임회원”과 총회 의결권 및 피선임권이 없는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이 두 회원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내규로 정하도록 함(제6조 제1항 및 제5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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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회원은 책임회원으로, 종전 후원회원은 후원회원으로 의제하여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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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원이 될 수 있는 최소요건을 ① 본 법인에 6개월 이상 정기후원한 회원 ② 이사회 승인 으로 두어, 종전 신규회원 6개월 이상 의결권 행사 금지 취지를 계승(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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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생 및 박사후과정 우대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우대 근거 명시(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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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기함으로써, 책임회원도 후원회원도 모두 본 법인의 회원이자 구성원임을 천명(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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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은 총회 정족수 확인 시 총회 재적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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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회비” 개념을 “정기후원” 개념으로 변경하여 회비의 기부금 성격을 강조(제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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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구분을 종전 회원 단일 구분에서 책임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이분화함에 따라, 종전의 후원회원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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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회비 1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시키던 조항을 6개월 이상 미납 중인 회원(납입을 재개한 회원은 해당되지 않음)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회원 제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결권 보유여부에 대해 일일히 계산해야하는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의결이라는 명확한 의사표시 행위에 기반하여 의결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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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는 회원 권리 부여 문제이므로 그 의사표시와 표시일자가 명료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실무상 서면 탈퇴 표시만 인정하던 것을 정관에 반영(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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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구분과 의결권, 재적회원 포함 여부를 제7조 개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기존의 총회 구성원 기준 규정 삭제(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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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권의 서면행사(제7조) 및 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제7조, 제14조) 근거 조문이 흩어져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총회 의결권 서면행사 및 대리행사 근거를 제14조 제3항에 재배치(제14조 제3항)
2. 상임 유급 이사 제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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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무급 비상임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근거를 둠(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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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상임이사 선임 근거를 두고, 그 선임 방법은 법무부 업무편람 예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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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상임이사의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 지급 근거를 두고, 그 지급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규정에 의하도록 함. 단, 상임 총무이사가 사무국장 직을 겸하는 경우와 같이, 상임이사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사항에 대해 취업규칙 등 직원의 보수 사항에 따르도록 함(제21조의3 제2항)
개정내용
정관을 다음의 신구대조표 "개정"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지위의 승계) ① 종전 정관 제6조의 회원은 이 정관 제6조 제1항의 책임회원으로 본다.
② 종전 정관 제7조의2의 후원회원은 이 정관 제6조 제1항의 후원회원으로 본다.
개정정관 신구대조표
모바일로 볼 경우, 현행 내용이 우선 모두 나오고 개정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현 행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① 이사회는 학생 여부 등에 따라 회원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제11조 제2항의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임권을 가진다.
1. 대표 및 이사
2. 감사
3. 집행위원회 위원
4. 전문위원회 위원
④ 삭제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회비의 납부
2. 정관의 준수
3. 총회 결의 사항의 준수
② 회비의 책정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2(후원회원) ① 이 법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제7조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후원회원이 제5조 제1항의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회원의 권리를 적용할 때에는 그간 납부한 후원금을 회비 납부로 본다.
④ 후원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3(회비 납부의 유예) ① 회원이 일정기간 회비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비 납부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유예에 관하여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법인을 상대로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 제10조의2 (생 략)
제11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② 총회는 소집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회원
2. 최근까지 6개월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12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의결정족수) ① ~ ② (생 략)
③ 회원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조 ~ 제21조의1 (생 략)
<신 설>
<신 설>
제22조 ~ 제36조 (생 략)
개 정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책임회원
2. 후원회원
② 본 법인에 6개월 이상 정기후원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책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학생이거나 박사후과정 중인 개인 회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책임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임권이 있다.
1. 대표 및 이사
2. 감사
3. 집행위원회 위원
4. 전문위원회 위원
③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보유하지 않으며,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서 총회 재적회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 법인에 대한 소정의 정기후원
② 정기후원 약정 최저액수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삭제
제7조의3(정기후원 미납) ① 이사회는 정기후원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회원 제적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정기후원 약정 최저액수에 미달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도 정기후원금 미납으로 본다.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회원의 탈퇴) ————사무국에 소정의 탈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10조 ~ 제10조의2 (현행과 같음)
제11조(총회의 지위)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제12조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의결정족수) ① ~ ② (생 략)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보유한 다른 회원에게—————————.
④ (생 략)
제15조 ~ 제21조의1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1조의3(이사의 보수 등) ① 본 법인의 비상임 이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상임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사항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제22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