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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 지침—지출

행사 운영 지침—지출

2022-11-04 사무국 제정

원칙

품의서 최종결재 후 행사비를 집행합니다.
행사가 완료되면 행사비 수입지출을 정산합니다.
행사 비용 지출은 ESC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법인카드는 행사 기안 승인 후 사무국에서 행사담당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산 계획 내에서만 결제해주시고, 사용 후 사무국에 반납해주세요.

법인카드 미사용시 적격증빙 구비

법인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사준비자 자비로 지불하고 결산 및 정산 시에 추후 청구해주세요. 아래의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좌측 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증 참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 833-82-00065)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ESC의 사업자 정보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로 발행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액을 보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퀵서비스 등 부득이하게 적격증빙 발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사업지출내역 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행사담당자가 직접 송금하지 마시고, 사무국이 직접 해당사업자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이 경우 적격증빙 등은 사무국에서 처리합니다.

(선택) 지출비용 갈음 인건비 처리

적격증빙 구비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행사담당자의 자비로 지출하고 지출액만큼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개인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경우: ESC 사업자번호(833-82-00065)로 발급 요망!
경위서 구비 필요: 간이영수증 등 세법상 부적격증빙
인건비는 국세청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회계 책임 부서

회계 처리 담당부서는 사무국입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