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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사무국 운영방안

사무국 운영방안

2022년 08월 03일 이사회 제정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정관 제30조에 따라 법인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 및 회계 2. 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획 및 관리 실무 3. 이 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집행 실무 4. 이 법인이 생산하는 문서의 관리 및 보존 5. 이 법인의 사업 경과 보고 6. 이 법인의 회원 관리 실무 7. 이 법인의 재원 조달 및 관리 8.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이 법인의 업무
제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감독권을 보유한다.
② 이사회는 사무국에 대한 조직편성권을 보유하며, 사무 일반에 대한 운영방안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행사한다.
제4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 위임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지침이 유보하는 사항에 따라 실무 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무원의 인사권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 및 총무이사가 사무국장을 통하여 행사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법인 운영 및 집행 일반에 대하여 전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사회가 사무국장의 전결권의 예외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법인의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정원)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급여)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급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7조(직급) 사무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책임 2. 선임 3. 주임 4. 보조
제8조(직책) 사무원의 직책은 직제 및 조직 구성에 따라 사무국장이 정하여 임명한다.
제9조(직제) ① 사무국장은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보좌로 둘 수 있다. 1. 법인운영책임 2. 기획관리책임 3. 홍보모금책임 4. 연구전담책임
② 사무국장이 유고 상태일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전담책임 및 연구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제10조(법인운영책임) 법인운영책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2.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대응 3. 자산 및 자금 관리 4. 회계 및 예·결산 지원 4. 임직원 인사·노무 관리 5. 임직원 및 회원 교육 5. 계약 및 구매 관리 6. 시설 및 안전 관리 7. 전산 관리 및 보안 8. 문서 수·발신, 관리 및 보존 9. 세무 및 법무 지원 10.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전략 지원
제11조(기획관리책임) 기획관리책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2. 사업 기획 및 기획 지원 3. 사업 운영 및 관리 실무 4. 행사 기획 및 운영 지원 5. 캠페인 기획 및 시행 지원 6. 사업 관련 이슈 모니터링 7. 기타 사업 실무 지원
제12조(홍보모금책임) 모금홍보책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 모집 계획 및 관리 2. 기금 조성 계획 및 관리 3. 회원 관리 및 지원 4. 대내·외 홍보 기획 및 수행 5. 캠페인 활동 및 지원 6. 브랜드 관리 7. 언론 및 위기 대응 8. 웹페이지 및 소셜 네트워크 관리 9. 회원 네트워크 조성 지원 10. 기타 공익 활동 및 마케팅 지원
제13조(연구전담책임) 연구전담책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 정책 및 법제 조사·연구 2. 과학기술 교육 및 보급 조사·연구 3. 과학기술인 연구환경 및 처우 조사·연구 4.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법제 및 정책 아젠다 발굴 5. 연구 용역 수행 6. 그외 과학기술 분야 및 관련 분야 동향 조사 및 소개

부칙 <2022. 08. 03>

제1조(시행일) 이 운영방안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