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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총회 운영방안

온라인총회 운영방안

2019. 06. 06. 이사회 제정
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14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란 정관 제13조에 따라 소집되어 진행하는 총회를 말한다.
2. “온라인총회”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출석하고 의결하는 총회를 말한다.
3. “결합총회”란 총회와 온라인총회를 결합하여 진행하는 총회를 말한다.
제3조(온라인총회의 소집) ① 대표는 총회에 갈음하여 온라인총회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집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③ 대표는 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당해 온라인총회에서 다룰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2. 당해 온라인총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및 회기 기간
3. 당해 온라인총회에서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4. 당해 온라인총회의 의결 목적 투표가 기명 또는 무기명인지 여부
5. 그 밖에 당해 온라인총회에서 공개할 사항
④ 대표는 제3항의 통지를 개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대표는 회원들이 당해 온라인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소집 통지일부터 총회 폐회일까지 충분히 열람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온라인총회의 기간) ① 회원은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 온라인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하여 의결 목적의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온라인총회의 회기는 1일 이상 7일 이하로 한다.
③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1항의 폐회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④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2항의 회기에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전자통신매체의 활용) ①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진행한다.
1. E-Mail
2. SMS
3. 이 법인의 홈페이지
4.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전자통신매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통한 통지와 의사표시의 확인은 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의사표시는 당해 의사표시를 이 법인이 수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회원의 출석) 회원이 온라인총회 기간 내에 투표하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투표) ① 온라인총회에서 의결 목적의 투표는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개표 담당자는 개표 과정에서 인지한 특정 회원의 신원, 기표 여부, 기표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투표는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온라인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정관 제14조 및 정관 제35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결권의 행사) ① 회원은 제3조 제3항 제3호의 소집 통보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③ E-Mail을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표자의 E-Mail 발신주소와 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회원의 회원정보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표자의 의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④ 제3항의 의결권 보유 여부 확인 방법은 다른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제10조(의결 내용의 공고) ① 당해 온라인총회의 의결 내용은 폐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 방법은 당해 온라인총회 소집을 통지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결합총회의 소집 및 절차) ① 공통의 안건을 가지고 정관 제13조의 총회와 온라인총회를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집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③ 결합총회의 경우, 대표는 총회 소집 시에 온라인총회와 결합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④ 결합총회로 진행할 경우에는 총회 개회일 2일 전에 온라인총회를 폐회해야 한다.
⑤ 결합총회는 총회가 폐회되는 때에 폐회된다.
제12조(결합총회에서의 의결권) ① 결합총회에서 온라인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정관 제13조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② 결합총회의 의결은 온라인총회와 총회의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의결한다.
③ 결합총회의 의결 내용은 총회 장소에서 공표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총회의 투표 결과를 합산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결합총회의 폐회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는 양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지체없이 의결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제12조 내지 제16조 및 제35조와 본 운영방안 제3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결합총회의 특칙) 결합총회의 경우에 온라인총회 투표 결과를 총회 장소에서 양방향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대표는 온라인총회를 정관 제13조의 총회 일정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대표의 궐위) 대표의 궐위 시에는 정관 제1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충해석) 본 운영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06. 06.>

제1조(시행일) 본 운영방안은 이사회가 본 운영방안을 의결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