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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위임에 관한 운영방안

의결권 위임에 관한 운영방안

2019. 06. 06. 이사회 제정
제1조(목적) 본 운영방안은 정관 제14조 제3항 및 일반적인 의결권 위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권의 위임) ① 회원은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당해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에 한한다.
③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서면에 인감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자필서명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와 함께 사무국 또는 총회에 제출한다.
1. 기명날인한 서면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자필서명한 서면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④ 제3항의 기한은 서류가 사무국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전자문서) ① 제2조의 서면은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E-Mail(문서를 스캔하여 송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이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을 하고 이를 증명할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E-Mail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회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기재된 이름과 연락처가 이 법인이 보유한 해당 회원의 회원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을 위임하는 회원이 발신한 E-Mail 주소가 이 법인이 보유한 해당 회원의 회원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E-Mail이 사무국이 지정하는 E-Mail 주소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4조(포괄위임의 금지) 회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포괄하여 위임할 수 없다.
제5조(온라인총회 특칙) 정관 제14조 제4항의 온라인총회에서 회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대리인은 정관 제13조 제1항 또는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의장으로 한정한다.
제6조(집행위원회 특칙) ① 집행위원이 집행위원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에 집행위원회에 서면(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의사표시자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증명을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충해석) ① 위임과 대리에 관하여 본 운영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② E-Mail 등 전자문서에 관하여 본 운영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06. 06.>

제1조(시행일) 본 운영방안은 이사회가 본 운영방안을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